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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61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술을 꺼 내 마시며 고성을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말 19:0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에서 그 전에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 나와 이 새끼야,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귀가를 권유하며 위 방앗간 앞으로 끌고 나갔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소주병을 위 방앗간 앞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방앗간 영업을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3. 30. 07:40 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 마트 ’에서 위 마트에 들어가려는 피해자 K(46 세 )를 이유 없이 가로막고 “ 너 이 씹새끼야, 나 여기 L 깡패인데 뭐 하러 왔어.

”라고 시비를 걸며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일어난 피해자의 다리를 다시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부위의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영상 CD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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