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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7노484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AG을 제외한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미 1년 2개월 가량 구금 생활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을 뿐인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배상신청 부분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에서 정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 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같은 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는 위와 같은 배상명령 제도의 취지에 따라 ‘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에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경우에는 같은 법 제 32조 제 1 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7655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피고 사건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3. 11. 경 피해자 AG로부터 계약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AF가 주식회사 G에게 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확인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피고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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