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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3.15.선고 2016도17655 판결
사기
사건

2016도17655 사기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Q.

배상신청인

E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1. 선고 2016노1869 판결

판결선고

2017. 3. 15.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배상신

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이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

합범으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

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배상명령에 관한 판단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피해

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소송촉진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

은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 되고, 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도9616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447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 판결은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2. 3. 2.부터 2014. 6. 9.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억 6,105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해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

억 6,105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원심은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으로부터 편취한 위 금액 전부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 (1) 피고

인이 2012. 3. 2. 배상신청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차용한 후

2012. 3. 15.부터 2012. 5. 31.까지 합계 465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수사기

관과 제1심에서 '2014. 7. 30.까지 배상신청인에게 이자로 합계 1억 5,340만 원을 지급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심에서 '피고인이 2012. 3. 12. 배상신청인에게 차용한 5,000

만 원에 관해 약정이자를 넘는 금액을 변제하였으므로, 그 일부는 원금에 충당되었다.

고 주장하였다. (3) 배상신청인도 수사기관과 제1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2. 3. 15.

부터 2014. 7. 30.까지 이자로 합계 1억 5,34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배상명령에 관한 법

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하되 이 법원이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소송촉진

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그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

령신청을 각하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보영

대법관박병대

대법관권순일

주심대법관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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