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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6노360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약 2,36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200만 원을 변제하고, 당 심에 이르러 추가로 1,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배상신청에 관하여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위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의 규정에 따르면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위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배상 신청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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