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5.29 2013고단1465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11. 7. 20:30경 광주 광산구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라이브카페에서 음악저작권자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노래방연주기를 통해 성명미상의 손님에게 D 작사, E 작곡의 가요
‘F’을 공연하게 함으로써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인데,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