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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11 2015노7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하고 이들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전광역시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인 H을 위하여 2014. 5. 22.부터 2014. 6. 3.까지 학교 졸업생 총 45명에게 H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피해법익,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경위가 대체로 동일하여 단일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을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고 이를 경합범으로 처리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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