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B,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적법한 소집절차에 따라 2010. 8. 4. 개최된 N 주식회사(이하 ‘N’라고 한다
)의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총’이라고 한다
)에서 기존의 N 이사 내지 감사였던 O, P, Q을 해임하고, 피고인 B, C, D을 새로운 이사 내지 감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 D : 각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N 발행 주식 37,6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자신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
), I 주식회사(이하 ‘I’라고 한다
), J 주식회사(이하 ‘J’라고 한다
) 명의로 명의신탁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위 주식반환요청에 대해 명의신탁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반환의 요청을 단념하게 하거나 주식반환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이 부분 판단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A’를 지칭한다
는 2010. 7. 중순경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