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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2 2019노59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각하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분양상담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도 분양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분양수수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직권판단 검사는 이 사건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제4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4.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항소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 주식회사’(이하 ‘N’라고 한다)라는 분양대행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7. 1. 16.경 O과 ‘P’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E 등 11명을 분양상담사로 채용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0.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친누나인 Q(일명 R)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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