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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27 2015고단10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1. 22: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오늘은 내가쏜다’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용곡동에 있는 ‘만수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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