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13 2018고단13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9. 25. 0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101 두정지하도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평택 쪽에서 천안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하여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정상진행하던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개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9. 25. 06:05경 평택시 E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101 두정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종 보통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차정원 12인승인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