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13 2018고단13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9. 25. 0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101 두정지하도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평택 쪽에서 천안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하여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정상진행하던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개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9. 25. 06:05경 평택시 E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101 두정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종 보통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차정원 12인승인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