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특수절도의 경우 범행 도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절취품을 현장에 두고 도주함으로써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인 D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판단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판단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