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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12 2013노139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총 피해액이 약 4억 원 이상에 달하는 상당한 액수인 점, 피고인이 피해의 상당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거나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자진하여 해외도피 생활을 청산하고 자수하는 등으로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과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판단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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