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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326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경 서울 서대문구 B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 망 C(2011. 7. 21. 사망) 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 라는 상호로 페인트 소매업을 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2. 1. 경 위 망 C의 아들 E으로부터 “ 현재 월세 375만원을 미 납부하여 보증금도 없어 진 상태이므로 보증금을 납부하고 밀린 차임을 지급하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 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받게 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 무렵 불상지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 서울 서대문구 F, 1.5평, 보증금 500만원, 월세 이십오만 원’, 계약 금란에 ‘ 오백만원’, 중도금 및 잔 금란에 ‘ 완불’, 부동산의 명도 일 란에 ‘2015 년 5월 31일’, 전( 월) 세 기 한란에 ‘24( 개 월)’ 이라고 기재한 후 임대인 란에 ‘A, G, 서대문구 H’, 임차인 란에 ‘C, I, 서대문구 J APT K 호 ’라고 기재한 후 위 C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여 C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계약서’ 라 한다)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3. 15. 경 위 가게에 찾아온 위 E으로부터 가게를 비워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Ⅱ.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의 해당 칸에 임대인과 임차인을 각 바꿔 쓰게 된 이유 및 2008. 11. 20. 자로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경위 등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보증금 금액 및 점포 주소에 관하여 L 와도 진술이 불일치하는 등 다소 그 진술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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