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E에 있는 F웨딩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인공폭포 쪽에서 갓바위 터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35세) 운전의 H 쏘나타 개인택시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조수석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택시 승객인 피해자 I(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택시를 수리비 2,767,25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2014. 8. 22. 23:43경 목포시 E에 있는 J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인공폭포 쪽에서 갓바위 터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