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8 2014고단10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3.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 00:30경 서울 광진구 뚝섬로 58길 13에 있는 노인복지시설 앞에서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차량에 담배꽁초를 던져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게 되자, 차량에서 내리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1대씩 찼다.

그 후 피고인은 광양중학교 방면으로 도주한 뒤 피해자가 뒤쫓아와 피고인을 붙잡자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도 3회 가량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은 담배꽁초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차량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1대씩 때린 사실은 있으나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리거나 피해자의 다리도 3회 가량 찬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C의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최초 시비가 붙은 후에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1대씩 때린 후에 도망하였는데 뒤쫓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다리 쪽을 3회 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