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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01 2013고정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 2012. 6. 29. 02:37경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에서 피해자 B(만43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은평구 녹번동 녹번역 부근에 이르러 ‘왜 이길로 가냐’라고 물으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나. 택시를 정차시키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발로 3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낭심을 4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고,

다. 위 나항과 같이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고 할 때 휴대폰을 손으로 잡아 당겨 떨어뜨려 안테나가 부수어지게 하여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및 손괴된 휴대폰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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