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8.26 2016고정5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우 9.5 톤 극 초장 축 저상 카고 트럭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7. 15:40 경 대전시 대덕구 C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신 탄진 역 방면에서 한일병원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신 탄진 IC 방면으로 우회 전함에 있어, 그 곳 우측에는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78 세) 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17:24 경 대전 서구 둔 산서로 95 을지 대학교 병원에서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사고 현장사진,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 자를 충격하여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 자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화물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