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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6.10 2015고단3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4. 06: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들렀다가 동네 후배인 E에게 반말로 아는 척을 하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이 “왜 우리 친구한테 반말을 하노”라고 항의를 하여 잠시 실랑이를 한 후 피해자가 위 가게를 나가자 화가 나 소주병 2개를 들고 피해자 일행을 쫓아가 그 옆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위 소주병을 서로 부딪쳐 깨뜨린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패딩을 잡아서 피해자를 멈추게 하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긁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F에 대한 진단서

1. 피해자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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