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7.15 2014고단11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 16: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이 평소 행동과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50cm , 두께 4cm )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피해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