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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가합234
채무인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8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로부터 포천시 E건물 5채를 분양받아 대금 278,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했다.

나. 그 후 D이 E건물 32채를 피고 B에게 이전하면서 원고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피고 B이 인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9. 25.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D 및 F을 대신해서 원고에게 27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150,000,000원은 2017. 11. 20.에, 120,000,000원은 2017. 12. 3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돈을 ‘이 사건 합의금’이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G 2017년 제981호로 인증을 받았다.

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매매계약의 형식으로 E건물 중 일부를 대물변제받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12. 4.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포천시 E건물 H동 8세대(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82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80,000,000원은 이 사건 합의금으로 갈음하고, 중도금은 잔금일까지 피고 B의 담보신탁 대출금 520,000,000원을 원고가 은행에서 대출받아 상환하는 것으로 지급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과 담보대출금, 이 사건 합의금의 차액인 20,000,000원을 원고가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잔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신탁 대출금이 520,000,000원을 넘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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