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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0 2017가단2433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D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B는 E이라는 상호로 금형제작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이다.

피고 C은 피고 B와 부부지간으로 피고 B와 함께 위 E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6. 11. 10. 피고들과 별지 내역서 기재의 금형을 제작하여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기계(금형)제작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서 납기는 2017. 2. 28.까지로 정하고, 계약금 60,000,000원 중 40,000,000원을 계약 당시에, 20,000,000원을 제작도 완성 당시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중도금은 납품하여 시운전 후 9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53,000,000원은 2017. 6. 30.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 C에게 계약금 중 4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 C이 F(원고의 아버지로,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주도함)의 요청으로 2016. 11. 11. 위 돈 중 20,000,000원을 G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고, 같은 날 원고가 피고 C의 예금계좌로 20,000,000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피고 C은 원고 측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대금지급을 독촉하였다.

- 2017. 6. 12. 월요일: “이달에는 자금이 꼭 들어와야 합니다. 더 이상 진행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자폭하기 직전입니다. 7월 3일 전까지 오백만원 결제하고 가공 끝난 순서대로 입고하고 7월 말일까지 마무리짓기로 했습니다. 최대한 납기를 당길테니까 사장님도 약속한 결제대금 차질 없게 준비해주십시오.” - 2017. 6. 28. 수요일: “사장님께서 어제 가공 집 가서 사정해서 일 진행할 수 있게끔 부탁해보라고 말씀하셨고 7월 말에 중도금 된다고 해서 제가 4천 달라고 했고 사장님이 그렇게 한다고 했고 시사출은 9월 중순쯤 될꺼라고 통화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C의 위와 같은 대금지급의 요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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