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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1 2019고정6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 23:35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 자택 내에서 아내인 피해자 D의 외도를 의심하여 그녀의 목을 2회 움켜쥐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7쪽),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피해자 D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움켜쥐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당시 아버지가 어머니의 목 부위를 밀치는 듯한 폭행을 행사하였다”는 아들 E의 진술 및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목 부위 통증으로 치료받은 진단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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