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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2.13 2017고정147
폭행등
주문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상해의 점은 무죄.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이유

무죄부분

1. 공소사실 [2017 고 정 147] 피고인은 2017. 3. 4. 22:55 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3 세, 여) 의 외도를 의심하여 “ 어떤 놈 하고 약속했냐

”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차장으로 끌고 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목 부위 타박상 및 찰과상, 우측 견관절 부 및 요추 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 정 241] 피고인은 2017. 7. 2. 21:00 경 서산시 E, 3 층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 F을 피고인의 내연 녀로 생각하여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 부 타박상 및 피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력한 증거는 증인 D의 진술인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7 고 정 147]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나온 후부터 목격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간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머리카락을 잡은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G은 이 사건의 제 3 자로서 증언 내용의 합리성, 증인의 증언태도, 증인의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및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증인 G의 법정 진술을 믿을 수 있다.

당시 함께 노래방에서 유흥을 즐겼던 피고인의 외사촌 H, I, J은 피고인이 피해 자를 상해할 정도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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