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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8.29 2017고단2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2.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6. 4. 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1. 30. 가석방되어 2017. 1.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21:24 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월로 2085에 있는 한영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태백시 황지로 26에 있는 대명 닭 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거리 확인), 네이버 지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사본 6부, 수사보고( 누범 확인), 판결 문 사본 1부, 수용정보 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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