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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02 2017고단10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12.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3. 7. 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7. 24.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23:05 경 동해시 평릉동에 있는 ‘ 잔 비어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천곡동 천곡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수용 내역 확인), 판결 문, 수용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인 2016 년 재물 손괴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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