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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노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 걸어가는 여성들의 뒷모습과 다리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고 여성들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였으며,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처와 곧 태어날 아이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200만 원 및 2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그로 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휴대전화에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는 어 플 리 케이 션을 설치한 후 지하철역 등지에서 피해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126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였고 범행 회수가 상당하며 피해자도 다수인 점, 당 심에서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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