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6 2017노9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지는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