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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05 2016고합1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9세)의 고모부이다.

피해자는 2016. 3. 20.경부터 피고인의 종전 주거지인 천안시 동남구 E 106동 701호 인근에 있는 간호학원에 다니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7. 01: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방문을 잠그지 않고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방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고모부랑 같이 잘까”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 짜증나’라고 하며 팔을 휘두르며 뿌리치자 잠시 방에서 나갔다가 다시 방에 들어와, 피해자 옆에 누워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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