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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02 2017고정1334
전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성남시 수정구 C, 707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자판기 개발, 제조,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이다.

방송통신 기자재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 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고,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4. 경 주식회사 D와 다용도 자판기 개발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다용도 자판기( 모델 명 : E) 13대를 위 회사로부터 공급 받은 뒤, 2017. 3. 13. 경부터 같은 해

4. 31. 경까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다용도 자판기 7대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판기 업자들에게 1대 당 5,00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다용도 자판기 7대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증거(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전파법 제 84조 제 5호, 제 58조의 2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전파법 제 88 조, 제 84조 제 5호, 제 58조의 2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적합성평가를 위하여 인증( 시험)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7. 5. 15. 적합 등록 필 증을 수령한 점( 증거기록 제 38, 39 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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