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18. 00:20분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E(같은 날 혐의 없음) 및 F(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에게 훈계를 하면서 뺨을 때려 F이 이에 대들자, F을 밀치고,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대리석 테이블을 바닥에 넘어뜨려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0:4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위 F과 싸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순경 H에게 “죽여버린다! 지랄하지 말고 비켜! 경찰관이 여기 왜 왔어 ”라고 말하며 손을 휘둘러 순경 H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