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0 2013노335
사기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피고인은 피해자와 I을 만나게 해 주었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F의 건축과 관련하여 아직 허가도 받지 못하였고, I이 식당운영권을 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확언하지도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I과 J의 지위를 신뢰하여 상황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제1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피해자는 K으로부터 F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하는 방안을 권유받고, K의 소개로 전 국회의원인 J을 알게 되었으며, J은 F 사장인 I과 잘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I에게 청탁하여 피해자가 F의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은 J의 부탁을 받고, 2008. 10. 6.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있는 제과점에서 I과 피해자, J, K의 만남을 주선한 사실, ③ 그 만남의 자리에서 피고인, I, J은 F 공사 등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해자는 이들과 테이블을 달리하여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었던 사실, ④ 당시 I과 피고인 사이에 오간 식당운영권에 대한 대화내용은 “아직 공사허가도 나질 않았으나, 공사가 진행되면 시공사에게 소개는 해 주겠다”라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수사기록 119쪽), ⑤ 피해자는, 경찰에서 수사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직 허가가 나질 않았으나 나중에 허가가 나면 될 수 있으면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자, 위 진술이 맞다고 하였으나(수사기록 64쪽), 검찰에서는 I을 만나고 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