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서울 마포구 D센터 2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011. 5. 30.부터 포천시 F외 5필지에서 테마파크 공사를 시작하는데 당신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주고 공사가 끝나면 직원식당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게끔 해주겠다. 총 5,000만원이 필요한데 계약금 명목으로 우선 3,800만원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공사진입로의 지주들이 보상금을 요구하여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사전분양이 30% 정도 되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분양이 전혀 되지 않아 시공사와의 계약도 이미 해지된 상태였으며, 자금회전도 되지 않아 위 테마파크 공사가 시작될 수 있는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1. 4. 20. 2,000만원, 2011. 4. 21. 1,800만원 등 합계 3,8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