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3년경부터 2008. 5.경까지 E회사(대표자 : F)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06년경부터 2008. 5.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G에서 창고장으로서 창고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으로서 A의 후임으로서 2008. 5.경부터 2010. 12.경까지 위 E회사의 G 창고장으로서 창고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7. 11. 중순 14:00경 피고인이 창고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던 위 G 소재 E회사 의류창고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667만원 상당의 티셔츠, 바지, 점퍼 등 쟝피엘 의류 900점을 임의로 꺼내어 노점상 등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고,
나. 2007. 12. 중순 14:00경 위 G 의류창고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67만원 상당의 티셔츠, 바지, 점퍼 등 쟝피엘 의류 900점을 임의로 꺼내어 노점상 등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고,
다. 2008. 1. 중순 14:00경 위 G 의류창고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67만원 상당의 티셔츠, 바지, 점퍼 등 쟝피엘 의류 900점을 임의로 꺼내어 노점상 등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고,
라. 2008. 2. 중순 14:00경 위 G 의류창고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67만원 상당의 티셔츠, 바지, 점퍼 등 쟝피엘 의류 900점을 임의로 꺼내어 노점상 등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668만원(공소장 기재의 6,667만원은 오기로 보인다) 상당의 쟝피엘 의류 3,600점을 4회에 걸쳐 임의로 꺼내어 매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08. 9. 초순 오후경 피고인 B이 창고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던 위 G 의류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쟝피엘 의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