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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2. 11. 선고 83누483 판결
[개인택시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5.2.1.(745),172]
판시사항

약 4개월간에 4회에 걸쳐 대리운전을 시킨 자에 대한 개인택시 사업면허 취소 처분의 당부(적극)

판결요지

개인택시 운전자가 약 4개월간에 4회에 걸쳐서 매회마다 다른 운전자로 하여금 택시를 대리운전케 하다가 적발되었을 뿐 아니라 특히 최후의 대리운전행위는 먼저의 대리운전행위에 대한 2차례의 운행정지처분을 받고 난 후에 이루어졌다면 동인에 대한 개인택시사업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일

피고, 피상고인

전라남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에게 그 설시의 면허조건위반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고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82.5.19 동년 5.29동년 6.17 및 동년 9.23 (원심판결의 9.22은 9.23의 오기로 보인다)의 4회에 걸쳐서 매회마다 다른 운전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대리운전케 하다가 적발되었을 뿐 아니라 특히 위 1982.9.23자 대리운전행위는 위 1982.5.19자 및 동년 5.29자 대리운전행위에 대한 1982.8.5부터 8.10까지 및 동년 8.10부터 8.20까지의 2차례의 운행정지처분을 받고 난 후에 행하여 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상과 같이 여러차례에 걸쳐서 상습적으로 대리운전을 하게 하였음을 감안할 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개인택시사업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취지로 판시 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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