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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5 2015노5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경제형편이 어렵고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D에게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합계 약 4g을 매매하고, 필로폰 약 0.1g을 1회 투약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1.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2. 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원심의 선고형량이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필로폰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룰위반(향정)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매매ㆍ알선 등’ 중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 2년이고, ②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투약ㆍ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0월 ~ 2년이므로, ③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 3년 8월이 된다.

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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