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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3 2014노39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1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상선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일명 필로폰을 1회 투약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원심의 선고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투약ㆍ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향범위는 징역 10월 ~ 2년이다.

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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