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장갑 1켤레( 증 제 9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1. 3.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14:29 경부터 15:43 경 사이에 남양주시 C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00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 금 팔찌 1개, 진주 반지 1개, 금반지 1개 및 양주 2 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0,6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 절도 범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 협조 요청, G 번 배차 운행기록 지, 지도, 수법 검색 자료, 대상자 검색결과 (A), 주민 조회자료 (A), 개집 표기 자료보고서, 통신사실 자료 조회 회신,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교통카드 사용 이력 회신, H 편의점 구입 이력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I 사무실 CCTV 사진, 버스 정류장 CCTV 사진, J 역 CCTV 사진, AVNI 영상자료 등 요청, 버스 사진, AVNI 통과자료, J 역 주차장 CCTV 사진, J 역 주차장 입구 방범용 CCTV 사진, J 역 플랫폼 CCTV 사진, 압수물 사진, 피의자 체포 당시, 범행 당시 사진, 양주 관내 범행 당시 피의자 촬영사진, 현장 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