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0.27 2016노10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범죄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2016.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3년과 2015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와 같은 중한 결과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음주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