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2.08 2016노11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더욱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