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1.10 2016노11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0.54%로 비교적 낮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