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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17 2013누10559
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중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수정하고, 아래 3.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위 이유란의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3쪽 아래에서 3행 “면제한다는” 부분을 “면제하거나 적어도 부지 사용료의 일부만 징수할 듯한”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14쪽 15행 “위와 같은 원고의 신뢰형성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부분을 "원고의 주장과 같은 신뢰형성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나아가 피고가 2005. 12.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승마장의 운영형태 및 사용료 등을 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승마장의 1년 사용료에 관하여 적정 사용료의 1/3 내지 1/4 상당인 '9,0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으로 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나, 이는 협의과정에서 원고가 회원제 운영 등을 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협의안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제안을 가리켜 이 사건 승마장 사용료의 일부만 징수하겠다는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고, 원고가 이를 신뢰하여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으로 고친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이 사건 사용료 부과처분 시 연도별 사용료 산출근거 및 산출내역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는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사용료 부과처분에 의하여 5년간의 사용료를 소급 부과하면서 연도별 사용료 산출근거 및 산출내역을 밝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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