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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9.선고 2014두3839 판결
사용히가취소처분취소
사건

2014두3839 사용히 가취소처분취소

원고상고인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승마협회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17. 선고 2013누10559 판결

판결선고

2015. 1.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주장을 판단하므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증거의 가치 판단 및 사실인정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사실심 법원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민 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나.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1) 서울특별시장이 이 사건 방침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승마장을 1990. 1. 31.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한 후 다시 1989년 6월경 뚝섬시민체육공원에 대한 종합이용계획 수립시까지 계속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1991년경 이후에도 무상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이 사건 승마장을 점유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2)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승마장을 관리위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승마장의 관리를 위탁받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사용료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거나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 (3) 원고가 서울특별시와 체결한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사건 승마장을 기부채납하였다는 원고 주장 사정만으로 원고의 사용료 지급의무가 부존재하거나 전액 면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승마장의 사용·수익에 따른 사용료 지급의무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원심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기의 취사 선택과 가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법령 등의 관련 법령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그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에 관한 의사표시, 행정재산의 위탁관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승마장은 단순한 체육시설일 뿐 문화예술진흥 법령에서 정한 문화시설인 문화체육센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용 · 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라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 사건 승마장이 문화시설 또는 공용 · 공공용 시설임에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서 정한 일반재산에 관한 사용료 요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승마장의 사용료를 산출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령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행정재산의 사용료 산정, 평등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위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위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위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후에 그와 같은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 견해가 더 이상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9659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일부 인용하고 판시와 같은 사정을 추가하여, 피고가 2011년 10월경 작성한 원심 판시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의 성격과 기재 내용 및 그 무렵 진행된 사용료에 관한 협의의 경과, 이 사건 승마장의 회원제 운영방식에 대한 피고의 시정요구와 이에 대한 원고의 태도, 이 사건 협약 후인 2005년 12월경 진행된 사용료 등에 관한 협의의 내용 등에 관한 원심 판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나 2005년 12월경 협의 과정에서 피고가 제안한 사용료에 관한 협의안이 피고의 공적 견해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의 신뢰 형성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사용료 부과처분이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 등에 반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이 사건 협약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사용료 부과처분이 이 사건 협약 당시에 한 피고의 종전 견해표명에 반하지 않거나 견해표명 후에 사정이 변경됨으로써 그 공적 견해가 더 이상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으로서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사용료 부과처분은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이루어진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관련 법령에 의한 사용료의 전액을 부과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공사비를 상계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사용료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비례의 원칙 및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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