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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9 2018구합142
공유수면 점용.사용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전라남도지사는 2007. 7. 16. 목포시 E 일원의 토지에 목포 F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이라 한다)을 승인ㆍ고시하고, 2007. 10. 26.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을 별지1 공유수면(‘공장용지 매립부지’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 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이라 한다)을 매립하여 조선소를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하였으며, 2008. 7. 11. 이 사건 사업의 시행기간을 2009. 2. 28.로 연장하였다.

원고

A은 2007. 10. 29. 이 사건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2008. 8.경 자금난으로 위 매립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원고 A은 2010. 1. 15.경 이 사건 공유수면에 건설 중인 자산 중 90억 원 상당을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 한다)에, 70억 원 상당을 원고 C 주식회사(이하 ‘원고 C’이라 한다)에 각 현물출자하였다.

다.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2011. 3. 18.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공유수면과 맞닿아 있는 원고 A 소유의 목포시 H, I, E, J, K 등 총 5필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 및 부속 기계기구 등을 매수하였고, 같은 날 그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원고

A이 2008. 8.경 이후 이 사건 사업을 중단하자, 전라남도지사는 2010. 7. 23.부터 2012. 6. 8.까지 네 번에 걸쳐 원고 A에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진행하지 않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자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대책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원고

A은 2012. 6. 29.경 전라남도지사에게 이 사건 사업의 규모를 줄이고 영업전략을 바꾸겠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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