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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4 2016구합13274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7. 10. 26.) 원고 주식회사 A이 이 사건 공유수면에 조선소를 건설하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됨 전라남도지사는 2007. 10. 2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고 한다) 제18조에 따라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고 한다)을 별지1 공유수면(‘공장용지 매립부지’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 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이라고 한다)을 매립하여 조선소를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행자지정’이라고 한다)(갑 제15호증). 전라남도지사는 2008. 7. 11. 이 사건 사업의 준공예정일을 2009. 2. 28.로 변경하였다

(갑 제1호증). 나.

(2008. 8.경) 원고 A이 이 사건 사업을 중단함 원고 A은 2007. 10. 29. 이 사건 사업계획에 따라 이 사건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2008. 8.경 자금난 때문에 공사를 중단하였다

(을나 제15호증). 다.

(2010. 1. 15.) 원고 A이 이 사건 공유수면에 건설 중인 자산 중 일부를 원고 B 주식회사와 원고 C 주식회사에 현물출자함 원고 A은 2010. 1. 15. 이 사건 공유수면에 건설 중인 자산 중 일부를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고 한다)와 원고 C 주식회사(이하 ‘원고 C’이라고 한다)에게 다음과 같이 현물출자 하였다

(갑 제3호증, 다툼 없는 사실). 원고 B 이 사건 공유수면에 건설중인 자산 중 90억 원 상당 원고 C 이 사건 공유수면에 건설중인 자산 중 70억 원 상당

라. (2011. 3. 18.) 원고 A이 이 사건 공유수면과 맞닿아 있는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함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은 2011. 3. 18. 임의경매절차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H, I(병합), J(병합), K(중복) 에서 이 사건 공유수면과 맞닿아 있는 원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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