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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9.24 2014고정27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위장결혼 부분) 피고인은 2012. 8.경 생활정보지인 벼룩시장에 ‘B’이라는 광고를 통해 C으로부터 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의 대가로 2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장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2. 9. 7.경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1086번길에 있는 성산구청 민원실에서 베트남 여성인 E와 참다운 혼인관계를 설정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C을 통해 알게 된 D으로부터 위 E와 피고인이 혼인한다는 내용의 혼인신고서를 건네받아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피고인와 위 E가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위장결혼 알선 부분)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D으로부터 위장결혼 대상자를 모집하면 몇 십만 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인터넷 사이트 F"에 “위결 하실 분, 고수익 보장 300~"등 위장결혼 모집 광고 글을 게시하여 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G을 D에게 소개하여 주어 국내에 취업이 목적인 베트남인 H(I생)과 참다운 혼인관계를 설정하는 것처럼 허위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 G에게 건네주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이후 위 G은 위 H과 참다운 혼인관계를 설정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0. 15.경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있는 구로구청 민원실에서 위 허위 내용의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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