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 B은 베트남인이 위장결혼의 방법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혼인신고서 작성 및 사업자등록증 등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F-2) 사증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수집하는 브로커, C은 B과 연계하여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인과 위장결혼하고자 하는 베트남 여성을 모집하는 브로커, D은 대한민국에서의 취업을 희망하는 베트남 여성이다.
피고인은 2009. 10.경 우연히 알게 된 위장결혼 알선브로커 ‘E’로부터 베트남여성과 위장결혼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E’의 지시에 따라 같은 해 11. 5.경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C이 모집한 D과의 혼인을 베트남 관계 당국에 신고하는 등으로 위장결혼을 준비하고, B은 그 무렵 피고인과 D의 대한민국 관공서에 제출할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13일경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있는 종로구청 가족관계등록계 사무실에 방문하여 사실은 D과 참다운 혼인관계를 설정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의사로 혼인하는 것처럼 위와 같이 B이 작성해 준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이를 등록되도록 하고, 같은 일시경 위 시스템을 저장, 구동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D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