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5. 9. 3. 18:30 경 부산 부산진구 B, 3 층에 있는 'C' 내에 있는 공중 여자 화장실에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같은 날 19:35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를 피해자 D( 여, 27세) 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아래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등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