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구단-5066(2017.01.25)
전심사건번호
심사-2016-0008(2016.04.14)
제목
부동산을 취득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증축하고 리모델링하면서 지출한 비용의 필요 경비산입 여부
요지
부동산을 취득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증축하고 리모델링하면서 지출한 비용의 필요 경비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관련법령
사건
2017누388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장 AA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07. 19.
판결선고
2017. 08. 16.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AAAA원의 부과처분 중 AAA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AAAA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2면 9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
○ 2면 15행의 "이 사건 처분"을 삭제
○ 2면 16행의 "다."를 "다(이하 위 양도세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 후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수정
○ 2면 19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2. 감액경정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감액경정한 AAA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의 감액경정에 따라 그 대상이 없어졌으므로 부적법하다.』
○ 2면 20행의 "2."를 "3."으로 수정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감액경정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