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1973. 5. 24. 이전 경주시 D 과수원 7,11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F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3. 5. 2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4. 5.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4. 5. 1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 2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4. 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원고와 K은 남매지간이고, B는 K의 처이다.
L, 피고 C, G는 K과 B의 아들들이고, 피고 H은 L의 처, 피고 I, J은 L의 자녀들이다.
바. L는 1992. 10. 17., K은 1997. 1. 10., B는 2013. 4. 7. 각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인 2013. 4. 7. 제1심 공동피고 B가 사망하였으므로 위 B에 대한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원고가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 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후의 원고의 피고 표시 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망자의 상속인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그 표시를 잘못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7. 4.자 2005마425 결정 참조). 원고는 제1심에서 소 제기 전 이미 사망한 위 B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에 있어서는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도 가능하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