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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3 2019노10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7고정456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올린 사실은 인정하나, 위 글의 ‘E’는 S를 지칭한 것이지 피해자를 지칭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7고정1403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지도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7고정456 사건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칭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올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B 내 ‘AB’라는 친목 모임(이하 ‘이 사건 모임’이라 한다)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모임에서 ‘AB’라는 음악방송국을 운영하다가 ‘AI’로 그 명칭을 바꾸었는데, 그 무렵인 2016. 10. 10.경 피해자 등 다른 회원들이 이 사건 모임을 나가서 새로이 ‘AA’라는 방송국을 만들어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원래 닉네임 ‘AJ’, 아이디 ‘AK’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일에 임의의 정보를 입력하여 새로 아이디 ‘C’를 생성하였고, 위 아이디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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